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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회사 불경기로 주변에서 경기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바로 재취업한다는 것이 쉽진 않는 요즘입니다. 해서 그동안 생계유지 등을 위해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 혹시 2023년도에 바뀐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해서 오늘은 2023년도에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경영상의 악화, 출퇴근 거리시간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할 시,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실업급여 관련 검색 결과_2023.02.17

 

그런데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매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수급자 중 반복 또는 장기적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 최소 근무기간 조건인 만 6개월만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반기 기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2023년도부터 여러 변경사항들이 공지된 상태입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 대상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최소 횟수 요건 강화

 

 

우선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드리면,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의미하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최근 부정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하여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가 강화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의 의무화됩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 제한

 

 

이전의 실업급여 신청 시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수강 목적도 해당되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반복수급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어학 관련 학원수강을 포함하여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 횟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3.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한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대면) 전환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최소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이 되나,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는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을 인정하고,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시 패널티를 받습니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급여 차감

 

 

2023년도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반복수급자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원래의 급여액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징 중에 있습니다.

 

 

5.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을 통해 합격한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시, 구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상시 및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6.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이전의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 실직 전의 근로기간이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 추진

 

 

이전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80%인 61,568원 이었으나, 2023년도 개편될 시 최저임금의 60%(약 46,176원)으로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