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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대적인 임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4월에 신청 가능한 "2024 1차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내 역세권 및 대중교통과 인접하며 시중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자격요건 확인하여 신청해 보세요.
[ 목차 ]
공급개요
청년안심주택은 이전에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된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SH공사)이 협력, 대중교통 중심(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금번 청년안심주택은 이전 공고와는 다르게 분양전환형이 아니며, 청년의 경우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6년을, 그리고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총 541세대)
이번 공급호수는 신규공급 448세대, 재공급 93세대 합하여 총 541세대를 모집합니다. 신규공급은 동작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은평구 등 6구에 공급예정으로 공급호수 및 단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역 | 단지명 | 총 공급호수 |
신규공급 (448호수) |
동작구 | 더써밋타워 (노량진동 54-4) |
37 |
중랑구 | 상봉동양엔파트 (상봉동 118-8) |
102 | |
영등포구 | 비스타 에코 (신길동 3608) |
70 | |
동대문구 | 리스타안암 (제기동 136-3) |
129 | |
관악구 | 신림동 240-3 | 84 | |
은평구 | THE STUDIO 163 (갈현동 456-25) |
16 |
재계약 공급호수(93세대)는 지역별로 최소 1세대에서 8세대까지 다양하고,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는 셰어형도 있으니 아래 첨부드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임대유형별 구분
✅ A : 시중시세 30%(1순위), 소득 50% 이내,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B : 시중시세 50%(2,3순위), 소득 70% 이내(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C : 시중시세 60%, 소득 80% 이내
✅ D : 시중시세 70%, 소득 100% 이내
임대기간
✅ 청년 : 2년, 재계약 최대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신혼부부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1자녀 이상 10년 가능)
신청자격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무주택요건 및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 시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직장 재직여부 무관(단, 순위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참여 가능)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 모두 가능(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신혼부부는 70%) 이하여야 가능)
✅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 청약접수일 : 2024.04.11(목) 10:00~ 2024.04.15(월) 17:00(주말제외)
✅ 접수방법 : SH 온라인 청약(PC, 모바일)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4.26(금)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5.05.08(수) ~ 2024.05.10(금)
✅ 당첨자발표일 : 2024.08.02(금)
✅ 계약체결 : 2024.08.19(월) ~ 2024.08.19(수)
✅ 입주 : 2024.09.02(월) ~ 2024.10.01(화)
✅ 관리비 책정 주체는 민간사업자로 단지별 관리비는 상이하며, 각 단지 여건에 따라 다소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후 계약을 체결 시 단지, 평형, 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 입주 전까지 나머지 80%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공급받는 지역별 우리 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을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서 재신청 불가합니다.)
임대보증금 전환 시, 최대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반대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최대 50%, 전환 이율은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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