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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나는 5월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신규 사업자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으로 필수지만, 처음이라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고 지나치면 큰일 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및 (개인) 사업자가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소득 :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배당, 이자,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블로거의 경우 애드센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유튜버라면 유튜버 조회수로 얻은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최신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정의 기준으로 매년 해당 종합소득세율이 변경되며,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천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변경사항(부동산)
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변경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 주택 기준 완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확대
1. 월세 세액공제율
최근 1인가구가 많아지고, 전세사기로 인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월세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작은 원룸이라고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 60~70만 원 정도로 이를 1년 치로 환산하면 매년 720~84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 기준 완화
두 번째로는 위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전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였지만, 변경된 2024년도부터는 최대 1억 원이 상향된 4억 원 이하까지가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세 번째로 변경된 사항은 주택임차차입금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는데, 이 보증금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높은 금액의 부담으로 보통 임차인의 경우 이를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증금을 위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년도 기준 최대 3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근에는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공제내역이 조회되어 별도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서'를 받아 추가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변경사항(식대)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특히 식대에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대'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을 말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를 보면 식대비가 포함되어 나올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식대비(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가 해당됩니다.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변경사항(교통비, 문화비)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올해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도가 40% 공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크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만, 2023년도 이후분에 대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한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은 영화관람료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변경항목으로 '23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며, 홈택스에서는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간소화서비스로 보다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처음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리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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