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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이나 경제불황, 전세사기 등 부동산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불안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60건, 사고금액은 약 5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재작년인 2022년 기준 사고건수 51건, 사고금액 111억 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장벽이 높고 불안해진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정책은 주변 시세대비 80%에서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024년 최신 청년주거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

 

2030 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청년주거정책인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또는 학교)과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정책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주거형태

  •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기준 16~59㎡(약 5~25평)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로 시중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23년 기준)
  • 자동차 :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23년 기준)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마다 조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6년 거주 가능
  • 단, 취업준비생은 4년까지 거주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청년 주거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대비 약 40~50%가량 저렴하게 임해해 주는 제도인 '청년매입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제도와의 차별점은 역시 임대료이겠죠. 기존 시세대비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적합한 임대주택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포함)

 

주거형태

  • 단독 거주형(다가구)과 공동 거주형(원룸)으로 구분
  • 공동 거주형의 경우 2인이 거주하는 2룸(또는 3룸)으로, 셰어하우스의 형태로 화장실과 부엌 등 집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소득자산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라면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GH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과 다르게 지원한도액 내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기에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호수 : 경기도 내 31개 시, 군 총 3,000호

 

주거형태

  •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단, 1인 가구의 경우 60㎡로 제한,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태아포함)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 전세보증금 -> 전세금(1억 3천만 원 한도)의 5% + 전세지원금 초과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부담액을 월별 분할 납부
  • 전세금(1억 3천만 원 한도)의 최대 95%까지 지원
  •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집주자(신청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자산기준

  • 총 자산 : 2억 4,200만 원 이하
  • 자동차 :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이상으로 2024년 최신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거정책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기준금액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올해에는 주거부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4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