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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이 법정공휴일에서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탄절인 크리스마스 또한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었는데요. 관련하여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지정

 

1.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이란,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이는 음력 4월 8일에 해당합니다. 불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서, 이 날에는 기념법회를 포함하여 연등놀이, 관등놀이, 방생, 탑돌이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또한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 날이라는 뜻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지정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는?

 

그러면 변경된 공휴일과 관련하여 이전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의해 휴일로 지절 된 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일요일과 국경일을 포함하여 설 연휴(구정과 신정), 어린이날과 현충일, 추석 등이 포함되며 또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들이 포함됩니다.

 

이번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이후 확정된 공휴일 개념입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3.1절과 광복절을 포함하여 개천절, 한글날 등이 포함됩니다. 원래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부터 민간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대체공휴일로 변경,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면서 5월에만 세 번의 휴일소식이 찾아오면서 일부 직장인 분들에게는 꿀 같은 휴가일정을 잡고자 분주하게 계획을 잡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휴일이 생기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자(경영계) 입장에서는 비단 반가운 소식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대체공휴일까지 대한민국의 휴가일수는 선진국의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며, 이렇게 시행되면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민간에 아직 완전하게 자리 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는 쉬고 못 쉬는 양극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러한 공휴일과 관련해서 비교되는 대상이 근로자와 1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일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지정

 

 

그럼에도 반가운 것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일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소비지출이 커지는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동안 사용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감안하여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8만 5,830원으로 적용하여 유발효과를 산출, 전체 경제 소비지출액이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만큼 경제 측 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