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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운영 중이시라면, 매년 1월이면 전년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직원도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별도의 회계팀이 있으시거나 세무서에 맡겨서 쉽게 처리하시겠지만,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매출도 얼마 안 돼서 유료로 맡기기엔 부담을 느끼셔서 스스로 찾아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란?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란 상품(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신고절차는 다음의 6단계로 걸쳐 진행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 이동
  3. 매출 및 매입 내역 입력
  4. 자료 첨부
  5. 확인 및 제출
  6. 결제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시 바로 안내가 되어있어 찾기 쉽습니다.

 

2) 신고서 작성 :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셀프로 신고하려는 기수와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3) 매출/매입 내역 입력 : 해당 기수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매출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부가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자료 첨부 : 필요한 경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첨부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작성하는 공제란을 입력할 텐데, 과정에서 만약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하기

 

5) 확인 및 제출 :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 완료 메시지 및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제 : 접수처리된 접수내역서를 바탕으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3.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영상

위에 안내드린 내용을 업종별로 영상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업종별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영상'인데요. 도소매업부터 화물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6개의 업종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 자신에 해당하는 업종별로 미리 확인하여 쉽게 신고해 주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업종별 셀프 신고안내영상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결제방법

납부서를 보시면 계좌이체정보만 나옵니다. 해서 신규사업자라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액이 30만 원 혹은 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이걸 한 번에 납부하기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금을 납부하실 땐 계좌이체 말고도 신용카드 결제 역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