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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유형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유형의 구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국가장학금 유형별 구분 방법

 

수능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 정의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 :

- 소득 0~8 분위 이하의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가구원 동의 및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록금과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정의 :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으로,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지원 대상 :

- 소득 0~9 분위 이하의 대학생 (단, 9 분위는 대출 지원).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 1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되,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지원 금액 :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 유형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 차이점

 

수능 국가장학금 유형별 구분방법

1) 신청 방식

1 유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반면, 2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소득 구간 :

- 1 유형은 소득 0~8분위, 2 유형은 소득 0~9분위까지 지원합니다.

 

성적 기준 :

- 1유형은 성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2유형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
소득 9분위 이하의 학생
지원금액 최대 100~200만 원 최대 160만 원
신청방식 학생 직접 신청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소득 분위별 금액

 

국가장학금의 소득 분위는 학생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2024년)

1구간 : 월 소득 1,718,97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0%)

2구간 : 월 소득 2,864,95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3구간 : 월 소득 4,010,9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70%)

4구간 : 월 소득 5,156,92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90%)

5구간 : 월 소득 5,729,91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

6구간 : 월 소득 7,448,88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30%)

7구간 : 월 소득 8,594,87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50%)

8구간 : 월 소득 11,459,82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200%)

9구간 : 월 소득 17,189,7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00%)

10구간 : 월 소득 17,189,739원 초과 (지원 불가)

 

이와 같이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