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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유형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유형의 구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수능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 정의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 대상 :
- 소득 0~8 분위 이하의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가구원 동의 및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금액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록금과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 정의 :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장학금으로,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지원 대상 :
- 소득 0~9 분위 이하의 대학생 (단, 9 분위는 대출 지원).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 1 유형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되,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지원 금액 :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 유형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 차이점
1) 신청 방식
▪ 1 유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반면, 2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소득 구간 :
- 1 유형은 소득 0~8분위, 2 유형은 소득 0~9분위까지 지원합니다.
▪ 성적 기준 :
- 1유형은 성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2유형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 |
소득 9분위 이하의 학생 |
지원금액 | 최대 100~200만 원 | 최대 160만 원 |
신청방식 | 학생 직접 신청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소득 분위별 금액
국가장학금의 소득 분위는 학생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2024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2024년)
▪ 1구간 : 월 소득 1,718,97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0%)
▪ 2구간 : 월 소득 2,864,95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 3구간 : 월 소득 4,010,9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70%)
▪ 4구간 : 월 소득 5,156,92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90%)
▪ 5구간 : 월 소득 5,729,91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00%)
▪ 6구간 : 월 소득 7,448,88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30%)
▪ 7구간 : 월 소득 8,594,87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150%)
▪ 8구간 : 월 소득 11,459,82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200%)
▪ 9구간 : 월 소득 17,189,73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00%)
▪ 10구간 : 월 소득 17,189,739원 초과 (지원 불가)
이와 같이 국가장학금 1 유형과 2 유형은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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