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출산 전후인 임산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셨다고 해도,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전 임산부 역시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출산 전후의 임산부들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시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면, 개정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만 한다면 임산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교통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가 일상이나 병원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용기한은 해당 자녀출생일(주민등록일)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1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혜택은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좋은 바우처입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해당 바우처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ㅤ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 카드 중 택 1 ㅤ
※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120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일상정보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영웅 애니메이션 Home 뮤직비디오 보는 방법 (17) | 2024.09.04 |
---|---|
2024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할인 정보 (8) | 2024.09.02 |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 지원 혜택 총정리 (12) | 2024.08.28 |
2024년 기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7) | 2024.08.28 |
구글 메일 서명 서식 넣는 방법 정리 - G메일 서명 (5)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