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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삼쩜삼을 통해 나의 종합소득세액을 조회해 보셨다면, 나의 개인정보가 연결된 세무대리인 회사에 전달되어 개인정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목차 ]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한으로 8억 541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삼쩜삼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과세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삼쩜삼은 그동안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액 환급액 조회한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그리고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들에게 불명확하게 고지하였다고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한 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였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삼쩜삼 종합소득세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하기
삼쩜삼 플랫폼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걱정된다면 '나의 세무대리인'을 조회 및 해임을 해주세요.
2023년 5월 이전에 삼쩜삼을 통해 종합소득세액을 한 번이라도 조회해보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세무대리인'을 해임해야 개인정보 노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삼쩜삼 세무대리인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논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삼쩜삼 측에서는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고객의 '최대 환급액'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밝혔으며,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삼쩜삼 세무 대리인 수임동의 폐지'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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