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 안내
사업자를 운영 중이시라면, 매년 1월이면 전년도 2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직원도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별도의 회계팀이 있으시거나 세무서에 맡겨서 쉽게 처리하시겠지만, 만약 신규사업자라면 매출도 얼마 안 돼서 유료로 맡기기엔 부담을 느끼셔서 스스로 찾아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신규사업자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셀프신고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란?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란 상품(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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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