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0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저축을 통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통해 최대 4,027만 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신청을 오는 10월 22일부터 받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금융권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함께 재직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용 신규 정책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개요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매월 10~50만원을 납입 시, 납입금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또한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직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 혜택으로 일반 저축상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 후 매월 50만원 씩 납입 시, 유지기간인 5년 후 예상 수령액은 금리 우대 포함 약 4,027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까다로웠던 신청자격과는 달리,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근속연수나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방법
공제 가입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라고 검색 시 별도의 내용이 조회되지 않지만, 아마도 조만간 기존의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페이지가 생성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가입 희망 재직자는 24일부터 신청을 승인한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되면, 가까운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앱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라면 24일부터 가능하며, 지점방문은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경제정보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 폐지 관련주 :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종목 매매동향분석 (0) | 2024.11.05 |
---|---|
금투세 폐지 및 관련 수혜주 (0) | 2024.11.04 |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에 주가 27% 폭락 이슈 (0) | 2024.10.30 |
양자 컴퓨터의 선두주자 아이온큐: 주가 동향과 향후 전망 (4) | 2024.10.22 |
2024 트럼프 당선 관련 국내 수혜주 정리 (8) | 2024.10.20 |